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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1 2016가단33633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4,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4, 10,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제1조 (용어의 정의)

5. ‘가맹금’이라 함은 명칭이나 지급형태 여하에 불구하고 아래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전으로서 가맹비, 보증금, 개설 관련비, 정기납입경비 등을 말한다.

17. ‘영업지역’이라 함은 각각의 가맹점사업자가 보장받는 상권의 범위를 말하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 지역을 말한다.

제5조 (계약당사자의 독립 및 계약책임) ⑤ 가맹본부는 본 계약만으로는 가맹점사업자의 성공을 보증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다.

제6조 (가맹금 등) ① 가맹점사업자는 최초 가맹계약 체결 당시 정보공개서 또는 가맹본부가 별도의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에 따라 각 항목에 해당하는 대가로 가맹비(가입비) 2,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음)과 교육비 500만 원을 가맹본부에 지급해야 한다.

② 전항의 금액은 본 계약기간 동안만 효력을 가지며, 소멸성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환불되지 않는 금원이다.

제7조 (로열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 가맹점 매출액의 2%를 익월 5일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제8조 (계약이행보증금) ①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위약금, 손해배상 등의 담보를 위하여 가맹계약 체결시 가맹본부에 보증금 500만 원을 지정된 가맹비와 합산하여 예치하여야 한다.

제14조 (가맹금 등의 반환)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일정한 사항이 적힌 서면으로 요구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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