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미국 비자를 발급 받지 못하자 성명 불상의 비자 발급 브로커에게 소득금액 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줄 것을 의뢰하고 비자가 정상적으로 발급되면 1,000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
1. 공문서 위조 및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04. 5. 초순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인근 커피숍에서, 위 성명 불상의 브로커에게 인적정보 등을 알려주면서 선수금 명목으로 40만원을 지급하고, 위 성명 불상자는 피고 인의 인적정보를 이용하여 ‘ 소득금액 증명’ 의 발급번호란에 ‘E’, 성 명란에 ‘A’, 법인 명란에 ‘( 주 )F’, 소득 금액란에 ‘35,929,000’, 총결 정세 액란에 ‘796,910’ 이라고 기재한 다음 고양 세무서 장의 도장을 날인하고, ‘ 재직증명서’ 의 발급번호란에 ‘G’, 성 명란에 ‘A’, 소 속란에 ‘ 관리부’, 직 위란에 ‘ 사원’, 재직기간 란에 ‘2001 년 7월 10일부터 2004년 4월 26일 현재’ 등으로 기재한 다음 ‘ 주식회사 F 대표이사 H’라고 기재한 다음 ( 주 )F 의 도장을 날인하고, ‘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 징수 증명서의 발급번호란에 ‘No I', 납세자 성 명란에 ‘A’, 징수의무 자란에 ‘F’, 대표 자란에 ‘H’, 지급 액란에 ‘4,744,000’, 증명 자( 원천 징수의 무자) 란에 ‘ 주식회사 F H’라고 기재한 다음 ( 주 )F 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고양 세무서 장 명의의 소득금액 증명서 1부,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 주 )F 명의의 재직증명서 1부, ( 주 )F H 명의의 소득세 원천 징수 증명서 1 부를 각 위 조하였다.
2. 위조 공문서 행사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04. 5. 12. 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32에 있는 주한 미국 대사관 영 사과 사무실에서, 미국 비자 발급신청을 하면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