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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8 2016노24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등
주문

각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 G, I, V, L가 2014. 2. 17. 오전 경 공소사실 기재 F 주상 복합아파트( 이하 ‘ 이 사건 F 건물’ 이라고 한다 )에 들어갔던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 G, I이 전부터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위 건물을 점유해 왔었기 때문이므로 위 피고인들은 위 건물에 침입한 것이 아니다.

또 한 피고인 H은 당시 위 건물의 밖까지 갔지만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피고인

A은 당시 이 사건 F 건물 부근에 있지도 않았다.

2) 피고인 I, A은 이 사건 F 건물 외벽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낙서한 적이 없고, 위 낙서는 이 사건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던 것이다.

3) 피고인 G, H, I은 당시 C에게 가위를 주면서 CCTV 선을 자 르라고 강요하지 않았다.

4) 피고인 I, V, L는 피해자 AF에게 욕설을 하거나 몸으로 밀치는 등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

5) 피고인 I은 피해자 AG의 손목을 잡아당겨 넘어지게 한 사실이 없다.

6) 그런데도 각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을 모두 유죄라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각 원심의 판단에는 모두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제 1 원심의 형( 피고인 G : 징역 8월, 피고인 H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I : 징역 1년, 피고인 V, L : 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제 2 원심의 형( 피고인 A :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해자 C에 대한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2014. 2. 17. 오전경 E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F 건물을 관리하던 피해자 C의 의사에 반하여 위 건물에 침입하고, 이후 피고인 I, A이 위 건물 외벽에 ‘ 유치권 점유 중, 출입금지 ’라고 낙서 하였으며, 피고인 G, H, I이 같은 날 오후 경 피해자 C에게 가위를 주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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