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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1.29 2015고정1164
사기
주문

피고인

C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 A을 각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가. 피고인, D, E, F, G은 H, I, J과 함께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 E, F, G은 2012. 3. 27. 08:45 경 광명 시 광명동 모세 삼거리에 있는 도로 상에서 I이 운전하고 D, E이 동승한 K 소나타 영업용 택시의 앞 범퍼로 F이 운전하고 G, J, 피고인이 동승한 F 소유인 L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I은 이를 교통사고 라며 피해자 택시 공제조합에 사고 접수를 하고, D, E은 서울 구로구 M에 있는 N 정형외과에서, F은 서울 M에 있는 O 정형외과에서, G, J, 피고인은 경기 광명에 있는 P 정명 외과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12. 3. 28. 위 조합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4 월경 이에 속은 위 조합으로부터 D은 합의 금 및 치료비 1,690,000원을, E은 합의 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1,098,090원을, F은 합의 금 및 치료비,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1,593,250원을, G은 합의 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1,220,610원을, J은 합의 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1,222,710원을, 피고인은 합의 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2,800,160원을 각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 I, H, J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624,810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H로부터 보험 사기의 교통사고 피해차량 역할을 부탁 받자, Q을 통해 R을 소개해 주었고, 이에 피고인, Q, R, S, T, U는 H과 함께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Q, R, S, T, U과 함께 2012. 7. 30. 14:59 경 서울 구로구 V 건물 앞 도로 상에서 H이 운전하는 W 베 르나 승용차량의 앞 범퍼로 R이 운전하고 S, T, U가 동승한 X 소나타 영업용 택시의 뒤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H은 이를 교통사고 라며 피해자 현대 해상보험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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