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5.경 2014. 4. 16. 전남 진도군 앞 바다에서 발생한 H 사건과 관련하여 건물 벽면 등에 정부를 비방하는 내용의 벽화를 그리기로 순차로 공모하고, I이 가로 79cm, 세로 108cm 의 크기에 ‘J'이라는 문자와 K 대통령의 모습, 해골 등이 그려져 있는 벽화(이하 ’이 사건 벽화‘라 한다) 도안 및 그림 재료를 준비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과 I, L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과 I, L은 2014. 6. 1. 01:00경 춘천시 M 소재 피해자 N 소유의 O 고물상 담장에서, 피고인과 I, L이 테이프를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이 사건 벽화 도안을 담장에 붙이고, 피고인과 L은 벽화를 그리는데 필요한 스프레이를 I에게 전달하고, I은 건네받은 스프레이를 도안에 뿌려 이 사건 벽화 5점을 그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I, L은 공동하여 피해자 N 소유의 담장을 청소비 8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과 I, L은 2014. 6. 1. 01:40경 춘천시 P상가 중앙로 끝에 있는 피해자 춘천시 소유의 1번 남, 여 화장실에서, 피고인은 화장실 밖에서 경비원이 오는지 망을 보고, I, L은 테이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벽화 도안을 화장실 벽에 붙이고, I은 스프레이를 위 도안에 뿌려 이 사건 벽화 2점을 그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I, L은 공동하여 피해자 춘천시 소유의 화장실 벽면을 청소비 328,9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과 I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I은 2014. 6. 1. 00:30경 춘천시 Q 소재 피해자 R 소유의 1층 주택 담장에서, 피고인과 I이 테이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벽화 도면을 외벽에 붙이고, I은 미리 준비한 스프레이를 위 도면에 뿌려 이 사건 벽화 1점을 그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I은 공동하여 피해자 R 소유의 담장을 청소비 14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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