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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4 2019고단18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3. 24. 같은 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0. 4.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1. 11:40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기관 5층 복도에 이르러, 사무실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위 사무실 의자 및 받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운전면허증 1개, 100,000원 상당의 롯데백화점 상품권 1장, 현금 60,000원이 들어 있던 시가미상의 가방 1개와 피해자 F 소유의 주민등록증 1개, 운전면허증 1개, 엔화 20,000엔, 자동차 열쇠 1개 등이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가방 1개, 피해자 G 소유의 자동차 열쇠 1개, 집 열쇠 1개, 운전면허증 1개 등이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가방 1개, 피해자 H 소유의 자동차 열쇠 1개, 운전면허증 1개, 주민등록증 1개, 100,000원 상당의 롯데백화점 상품권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 1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F의 각 진술서

1. CCTV 동영상 사진(범행장면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절도죄로 여러 번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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