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여성용 시계 1개(증 제3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7. 3.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1988. 9. 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1991. 8. 14.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3. 12. 24.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6. 2.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0.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2. 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7. 2.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9. 3.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1. 4. 15.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0. 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26. 여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5. 22:00경 인천 남구 인주대로35번길 25에 있는 세림하우스 주차장에서 C 스파크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수납공간에 들어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남성용 시계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시계 1개, 시가 35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아기용 금목걸이 1개 합계 155만 원 상당의 물건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이를 비롯하여 2014. 1. 초순 01:00경부터 2014. 2. 26. 0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