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증을 피해자 M에게 환부한다.
이유
... 죄 사 실
1. 주거침입과 절도 피고인은 2014. 10. 2. 13:00경 원주시 N에 있는 O모텔에 이르러 피해자 P가 월세를 내면서 거주하고 있는 206호 방안까지 들어간 다음 그곳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서 포인트카드 6매, 피해자 M 명의의 신한체크카드 1매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P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과 사기
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3:39경 원주시 N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슈퍼’에서 소주 1병 등 합계 8,6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M 명의의 신한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대금지급의무를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3:49경 원주시 소재 원주역에서 피해자 R이 운행하는 대*교통 소속 S 택시에 승차하여 원주시 태장동 소재 힐하임모텔 앞길까지 온 다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M 명의의 신한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택시요금 2,8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Q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R, M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