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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12.11 2012고단13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사기미수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12. 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0. 17. 20:00경 포항시 남구 C주식회사 강의실에서 강의를 듣고 나온 뒤 사무실로 들어가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D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이자 명의로 된 신한 신용카드 1매를 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17. 20:09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사실은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한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그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5,000원 상당의 담배 한 보루를 제공받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0. 17. 20:09경부터 같은 날 20:24경까지 합계 15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10. 17. 20:30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사실은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한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그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150,000원 상당의 맥주 한 박스를 제공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카드에 대해 도난 신고가 되어 있어 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L,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카드사용내역 확인 등)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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