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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7.10 2015고정1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6.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30. 20:20경 남원시 B에 있는 C병원 515호 병실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중인 D의 모인 피해자 E이 보호자용 간이침대 위에 가방을 올려놓고 자리를 비운 사이,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7만 원,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4. 7. 2.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4. 7. 2. 01:00경 익산시 주현로 42에 있는 쌍방울한양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해 의자 위에서 잠이 든 피해자 F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 1개 및 휴대폰케이스에 들어 있는 신한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2. 01:19경 익산시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물품 대금으로 3,550원을 결제하기 위해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신한카드를 피해자인 위 가맹점 점주에게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신용카드로 물품 대금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05: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324,1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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