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59』
1. 절도 피고인은 2014. 11. 7. 02:26경 경기 시흥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벗어둔 점퍼를 입은 후 그 안주머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대 신용카드 1장, 액면금 5만원의 SK상품권 2장을 피해자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11. 8. 03:19경 경기 시흥시 D 인근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의 현대 신용카드를 마치 그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택시요금 3,6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6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8. 03:38경 경기 시흥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주점에서, 밥과 고기 등을 주문하여 먹은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의 현대 신용카드를 마치 그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식사대금 5만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5고단549』 피고인은 2014. 10. 24. 01:05경 인천 부평구 J건물 2층 소재 ‘K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L이 끼고 있던 시가 43만원 상당의 반지를 한 번 보자고 하며 건네받아 자신의 손가락에 끼우고 있다가 피해자가 주방으로 간 사이 도주하는 방법으로 위 반지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689』 피고인은 2013. 1. 8. 자신의 어머니인 M 명의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N’라는 ID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