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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52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291』

1. 절도 피고인은 2018. 5. 2. 09:58 경 화성시 E에 있는 F 주유소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G 소유인 H 카드 (I) 1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2. 10:49 경 화성 시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편의점에서, 18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40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미수,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2. 11:06 화성 시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L에게 제시하여 음식대금으로 60,000원을 미리 결제하도록 하고, 나중에 필요할 때 피고인이 위 금액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실제 음식을 제공받지 못하고 승인 취소되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84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 고단 6084』 피고인은 2017. 8. 3. 00:40 경 부산 영도구 N에 있는 O이 운영하는 ‘P 주점’ 3번 룸에서 3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주문하여 마신 뒤 O에게 평소 자주 술을 마셨던 위 주점 2번 룸을 운영하는 피해자 Q( 여, 47세 )로부터 대금을 변제 받으라고 말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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