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451』 피고인은 2020. 6. 7. 15:1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낚시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23,800원 상당의 클라우드프리미엄 낚시대 2개를 바지 속에 몰래 숨겨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989』
1. 피고인은 2020. 5. 25. 08:29경 대구 북구 E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와 개수를 알 수 없는 ‘클라우드 운 프리미엄 낚싯대’를 바지 안에 몰래 숨겨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27. 08:11경 위 ‘G’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와 개수를 알 수 없는 ‘클라우드 운 프리미엄 낚싯대’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5. 29. 08:35경 위 ‘G’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와 개수를 알 수 없는 ‘클라우드 운 프리미엄 낚싯대’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6. 7. 12:00경 위 ‘G’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210,000원 상당인 ‘클라우드 운 프리미엄 낚싯대’ 2대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4174』 피고인은 2020. 5. 22. 17:4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D낚시점’ 내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H 소유의 진열되어 있던 시가불상의 ‘클라우드운프리미엄’ 낚시대 1개를 케이스에서 꺼내 바지속에 몰래 숨겨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20. 5. 22.부터 2020. 6. 2.까지 총 7회에 걸쳐 ‘클라우드운프리미엄’ 낚시대 7개 시가 3,495,000원 상당품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4175』 피고인은 2020. 5. 31. 11:57경 대구 동구 I 소재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낚시용품 판매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