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3.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20. 15: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백화점 3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의류판매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153,000 원 상당의 바지 1장을 피고인의 바지에 숨겨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5.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10. 14:00경 위 ‘E’ 의류판매점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99,000 원 상당의 티셔츠 1장, 시가 132,000 원 상당의 티셔츠 1장을 피고인의 바지에 숨겨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0. 5.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20.경 위 C백화점 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의류판매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36,000 원 상당의 가디건 1장을 피고인의 몸에 숨겨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20. 8. 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2. 14::19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I 문화점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의류판매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109,000 원 상당의 바지 1장을 피고인의 몸에 숨겨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어 엄히 처벌할 소지도 있다.
다만, 이는 피고인의 병력으로 인한 것인 점, 피해도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