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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28 2020고단229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11.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1.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9. 19. 장흥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297』

1. 피고인은 2020. 4. 15. 17:5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대에 있던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3,3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2635』

2. 피고인은 2020. 4. 9. 12:04경 피해자 C 공소장의 ‘K’은 오기이다.

운영의 제1항 기재 ‘D’ 마트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음료코너에 진열된 시가 2,300원 상당의 640ml 소주 1병을 옷 속에 숨겨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7. 9. 21:12경 피해자 E 운영의 광주 남구 F에 있는 ‘G’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음료코너에 진열된 5,000원 상당의 640ml 소주 2병을 바지 옷 속에 숨겨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0고단4275』

4. 피고인은 2020. 8. 1. 13:15경 광주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서,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해 위 마트 내로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음료코너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옷 속에 몰래 숨겨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20고단2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판시 제2, 3의 사실]『2020고단2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사건관련 사진(범행 장면 등) 판시 제4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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