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0. 19. 22:04 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 ’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180원 상당의 코멕스 스텐킵스 직 1개, 크린랩 1개, 좋은 느낌 수퍼 롱 1개를 상의 점퍼에 숨겨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13. 22:1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1,080원 상당의 스타일 패스 여성용 1개, 홈스타 변기 세정제 1개, 비트 찌든 때 제거 1개, 레 이드 베이트 블러 스골드 1개, 유기농 자른 다시마 1개, 바지락 살 1개를 상의 점퍼에 숨겨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2. 2. 22:14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5,780원 상당의 한울 온 디 나물 티슈 1개, 레 이드 베이트 플러스 골드 1개, 무농약 찹쌀 1개, 비비고 단 호박죽 1개를 상의 점퍼에 숨겨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2. 14. 22:17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8,750원 상당의 호 주산 냉장 양지 1개, 돼지 목살 1개, 레모나 에스 산 1개, 맛 김치 1개를 상의 점퍼에 숨겨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시가 합계 135,79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영수증,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