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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31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매매로 양수받는 자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경 대전광역시에 있는 대전역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B 카렌스 승용차를 매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9. 19: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라남도 담양군 대전면 중옥리에 있는 중옥사거리의 도로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보유하여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9. 19:55경 전라남도 담양군 대전면 중옥리에 있는 중옥사거리의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B 카렌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9.19: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라남도 담양군 대전면 중옥리에 있는 중옥사거리의 도로를 같은 면 태목리 방면에서 광주광역시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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