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4750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4750』

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청주시에 있는 청주역 앞에서 대포차량 판매 사이트인 ‘B’ 사이트를 통하여 연락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400만 원을 교부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매수한 이후 15일 이내에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나.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로 등록된 C 그랜저 승용차의 소유자인 D으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 2016. 3.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청주역로 363에 있는 청주역 앞에서부터 대구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고, 2) 2016. 6. 4. 14:40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공원순환로 36에 있는 두류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사용자가 아님에도 2회에 걸쳐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그랜저 승용차를 2회에 걸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