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번지를 모르는 노상에서 B SM520 승용차를 전소유자로부터 양수하였음에도 2013. 6. 초순경까지 그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나.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경 부산 이하 장소를 모르는 곳에서 위 가.
항 기재 승용차를 성명을 모르는 사람에게 양도하였음에도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그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않았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B SM520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21. 13:44경 부산 남구 광안대교 용호동 방면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6. 2. 22:43경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기지방경찰청장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 이전 미등록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소유권 이전 미등록 차량 제3자 양도의 점),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12. 2. 22.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