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판시 제1, 3, 4, 5죄에 대하여 벌금 7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6고단2498』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18. 13: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있는 대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매매ㆍ증여ㆍ상속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D 소유의 C 모닝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2013. 12. 2.경 위 주식회사 D가 청산종결 간주되었으므로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2.경부터 15일이 지나도록 위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E 모닝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6고단2615』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27.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둔촌대로 100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F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