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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14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5. 18:40경 영천시 C에 있는 D의 집 마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전에 말을 함부로 한 것과 관련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피해자 E(45세)가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말하자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그곳에 놓여있던 벽돌을 집어 들었으나 위 D의 만류에 의해 마당에 내려놓자, 그곳에 놓여있던 모종삽을 들고 “찔러 죽여뿐다”라고 외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었으나 위 D의 만류에 의해 싸움을 중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시경 위 마당에서 다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발을 깔고 앉았다는 이유로 그곳 마당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가로 20cm, 세로 10cm, 두께 6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다치게 하고도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술에 취해 서로 시비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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