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3. 21. 17:00경 서산시 B에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75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와 언쟁하던 중 화가 나 구두칼을 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휘둘러 이를 피하던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21. 19:5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그곳 마당에 놓여있던 망치를 집어 들고 위 주거지 현관문을 내리쳐 손잡이가 떨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와 공유하는 현관문을 손괴하고, 계속해서 그곳 마당에 놓여있던 장독을 불상의 방법으로 깨뜨려 피해자와 공유하는 시가 40만원 상당의 장독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폭행 부위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경력 관련)
1. 현장 및 피해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망치로 현관문을 손괴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장독을 깨뜨려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C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일관된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망치로 현관문을 내리쳐 손괴한 것 외에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장독을 깨뜨려 손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