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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0.05 2016고단68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6. 19:30경 군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애완견의 목줄을 제대로 묶지 않았다는 문제로 친동생인 피해자 C(41세)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형인 피고인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그 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길이 70cm)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부위 열상 및 목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친동생인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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