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17 2015고단6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3. 12: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주점'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49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관자놀이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출동보고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전화통화)
1. 목격자 F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5년간 벌금형 1회의 범죄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