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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9 2015고단9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 16:1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64세, 남)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왜 할머니에게 전화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끊어버리느냐, 왜 장난 전화를 하느냐‘라고 따지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20cm, 두께 약 5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귀부분 열상 및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설명, 상해진단서, 합의서 (증거목록 순번 제1, 6, 8)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개월~2년6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점 이외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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