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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27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4. 05: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화랑로 387 용두사거리 앞 편도 5차로 교차로를 서울 방면에서 화전동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였고 전방에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47 세) 이 운전하는 D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실황 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로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의 모에게 1억 200만 원을 지급하고 형사합의하고,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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