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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11 2017고단31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4. 08:19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화랑로 387에 있는 용두 사거리를 창 릉 사거리 쪽에서 화전동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교차로의 신호가 황색 신호임에도 교차로에 진입하여 교차로 중간 지점에 이르기 전 교차로의 신호가 적색 정지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의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가 던 피해자 C(32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오른 쪽 부분으로 피해자 운행의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골 몸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약도

1.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1. CD의 시청,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대형 트럭을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상대방의 손해가 큰 경우가 많으므로 더욱 운전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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