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7. 15. 21:00경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고양시 덕양구 화랑로 289-2에 있는 화랑교차로 앞 편도 4차선의 도로를 화전동 방면에서 용두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신호등이 적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66세)이 운전하는 D 이륜차량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 자뼈몸통의 개방성 골절과 노뼈몸통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 작성의 진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공소장의 적용법조에는 ‘제11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의 내용과 증거에 비추어 ‘제1호’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