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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27 2018가단135581
구상금
주문

1.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43,328,296원과 그 중 133,929,757원에 대하여 2013. 8. 26.부터 2016. 1....

이유

1.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주장의 별지 청구원인에 기재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다만 그 기재 중,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 C 주식회사’를 각 지칭한다). 2. 원고가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채무의 이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에 2013개회45244호 사건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시결정을 받았고, 인가받은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하고 있는 중이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사건 피고는 C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C 주식회사에게 구상금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D이나 구상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인 개인 D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D 개인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 사정이 이 사건 청구의 당부에 무슨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3. 그렇다면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43,328,296원과 그 중 133,929,757원에 대하여 2013. 8. 26.부터 2016. 1. 31.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2%,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9. 12.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청구는 정당하므로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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