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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8 2019가단500477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43,749,0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5.부터 2019. 5. 22.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43,749,0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9. 5. 22.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주식회사 B은 3,4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5. 2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C는, 자신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2016개회101809호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어 2017. 11. 7. 변제계획인가까지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은 자신도 몰랐고 원고도 추가신고를 하지 않아 회생절차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므로, 이 사건 구상금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 중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한 부분은 모두 면책되지만,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은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대상이 될 수 없어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2014 판결),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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