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11626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073,084원 및 그 중 32,893,034원에 대하여 2015. 11. 23.부터 2016. 1....
이유
1.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가 대위변제한 돈과 위약금 합계 33,073,084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32,893,034원에 대하여 2015. 11. 23.부터 2016. 1. 31.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2016. 5. 10.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C은 원고, 피고 회사의 현 대표인 피고 B과 ‘피고 C이 피고 B에게 줄 돈을 지급하면 피고 B이 그 돈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대신 피고 C을 연대보증인에서 제외한다.’라고 합의하였고, 그 합의에 따라 피고 C은 피고 B에게 돈을 갚았는데 피고 B이 원고의 구상금 청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원고가 피고 C에게 연대보증인으로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