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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09 2014가단4134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5,845,880원과 그 중 243,800,000원에 대하여 2003. 1. 8.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6. 9. 5. 피고 A 주식회사의 한국기술금융 주식회사에 대한 차용금의 상환채무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피고 A 주식회사, 피보험자 한국기술금융 주식회사, 보험가입금액 243,800,000원, 보험기간 1996. 9. 5.부터 2002. 9. 4.까지로 한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고 A 주식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원고가 한국기술금융 주식회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위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을 즉시 변상하되, 지체할 경우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다담, B, C, D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A 주식회사는 1998. 5. 7.부터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한국기술금융 주식회사는 위 피고에 대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1998. 7. 28. 보험금 243,8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3가합549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 9. 10. 주문 기재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다시 구하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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