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641,950원 및 그 중 76,641,867원에 대하여 2018. 5. 31.부터 2018. 7. 13.까지는 연...
이유
1.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하고 있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다만 그 기재 중,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 회사’는 ‘피고’를 지칭한다)이 모두 인정된다.
2.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연대보증인인 B이 대구지방법원에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그 사건이 심리 중이고 원고의 채권도 신고된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고 다툰다.
나. 그러나 이 사건은 원고가 주채무자인 피고에게 구상금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별개의 채무자인 연대보증인 B에 대한 개인파산 및 면책 결정 여부가 이 사건 청구의 당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지급명령을 통하여 피고와 연대보증인 B 모두에게 구상금채무의 이행을 구하였는데, 피고와 B이 위와 같이 주장하면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자 B에 대한 소는 취하하였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76,641,950원 및 그 중 76,641,867원에 대하여 2018. 5.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7. 13.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청구는 정당하므로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