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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8 2018가단8487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9. 19. 피고에게 임대차기간 120개월(2026. 8. 31.까지),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차임 월 2,6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제5조는 ‘피고가 월세를 3기에 달하도록 지불하지 않은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고, 특약사항 제3조는 ‘피고는 원고에게 지불하지 않은 권리금, 수리비, 유익비 등은 원고에게 요구할 수 없고, 만기시 이 사건 부동산을 원상회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2016. 8. 24. 사용승인되어 2016. 9. 1. 소외 해님종합건설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2016. 9. 12.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바,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별지 원상태 시설목록 기재와 같이 천정, 바닥, 칸막이벽, 출입구 창호, 전기시설, 수도시설, 가스시설 등(이하 ‘이 사건 기존 시설’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기존 시설을 철거 등 하였으며,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에 식당 시설물, 천정시설 및 바닥타일을 설치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운영하는 뷔페식당의 일부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라.

피고의 2018. 4. 30.까지의 차임연체액이 4기의 차임액인 10,560,000원에 달하자, 원고는 2018. 5. 17.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제5조 및 상거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8에 기하여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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