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고양시 일산서구 E 지상 별지 건물 중 지층 149.49㎡ 및 1층 100.14㎡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0. 3. 24.경 소외 F으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E 지상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000,000원, 월 관리비(청소비) 10,000원, 인도일 2010. 4. 16.까지, 임대차기간 2011. 2. 15.까지, ‘임차인이 월세를 3기에 달하도록 지불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차인이 임차기간 만료시 모든 시설을 원상복구’하기로 각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위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어 오다가 원고가 2015. 6. 3.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피고 B은 2015. 9. 8.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지층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330,000원, 월 관리비(청소비) 10,000원, 인도일 2015. 9. 8.까지, 임대차 기간 12개월, ‘임차인이 월세를 2기에 달하도록 지불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각 정하여 추가로 임차하였다,
라. 이후 원고와 피고 B은 2016. 4. 16.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층 부분 월 차임을 1,10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피고 B은 2016. 9. 16.경까지 위 각 임대차 계약 상 월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하였고, 원고가 그즈음 피고 B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각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여 위 피고에게 해제 의사표시가 도달하였다.
바. 피고들은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 1층 및 지층 전체를 영업장 및 창고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1층 및 지층 부분 각 임대차계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