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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0 2020가단5198307
부동산 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20. 2. 10.부터 위 인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임대차계약 피고는 2019. 2. 14. 소외 C 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 한다) 및 별지 목록 기재 시장 지하층 D 호( 이하 ‘ 위 D 호 점포’ 라 한다 )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1) 보증 금 1,000만 원, 차임 월 75만 원 2) 임 차인이 월세를 3기에 달하도록 지불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점포 매수 및 임대 차 승계 1) 원고는 2019. 4. 2. C 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하고, 위 임대차 중 이 사건 점포에 관한 부분을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9. 5. 10.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그 무렵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차임으로 월 25만 원씩을 지급하였다.

다.

제 3자의 위 D 호 점포 매수 및 임대 차 승계 C은 2019. 7. 31. 제 3자와 사이에 위 D 호 점포를 매도하고, 위 임대차 중 위 D 호 점포에 관한 부분을 인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르면 위 D 호 점포에 관한 임대차의 보증금은 1,000만 원, 차임은 월 50만 원이었다.

라.

피고의 차임 연체 및 임대 차계약 해지 1) 피고는 원고에게 8개월 분의 차임만 지급하고 이후의 차임은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2020. 7. 15. ‘ 피고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는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피고는 2020. 8. 20. 그 부본을 송달 받았다.

2) 위 D 호 점포의 매수인 역시 ‘ 피고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위 D 호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고 주장하며 위 점포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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