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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25 2016고단45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제 1번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같은 연번 제 2 내지 5번...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 애 알선 등)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은 2015. 6. 2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5. 19:00 경 서울 동대문구 이 문로 107 한국 외국어 대학교 농구장에서, 피해자 D이 스탠드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790,000원 상당의 휴대 전화기 (SHV-310L), 8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져 가 절취한 외에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4,3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건조물 침입 범죄사실은 별지에 있음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및 E, F, C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조 제 1 항( 절도),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 각 징역형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피해자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1. 배상명령, 가집행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3 항 양형이 유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4 침입 절도 8월 ~ 1년 6월 1년 ~ 2년 6월 1년 6월 ~ 4년 대표적인 죄에 대하여만 설시함 특별 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 침입) 일반인 자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권고 형량 : 감경영역 (8 월 ~ 1년 6월) 구 형 : 징역 4월 및 징역 2년 선고 형 : 징역 2월 및 징역 10월 가중 인자 : 피고인이 졸업한 대학의 도서관 등에서 저지른 범행의 죄질 불량,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한 죄책의 무거움, 동종 전과 누적, 피해 회복노력 부재 등 감경 인자 : 자백,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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