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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7 2018고정146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5. 27. 04:48 경 부산 동래구 C 건물 지하 1 층 D 노래방 3번 방에서, 그전 손님이었던 피해자 E이 3번 방에 두고 간 시가 4만 원 상당의 지갑과 그 속에 있던 현금 1만 원, 국민은행 체크카드 1 장, 부산은행 체크카드 1 장, 농협 체크카드 1 장을 발견하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5. 27. 04:48 경 위 D 노래방 3번 방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19만 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받고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E 명의의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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