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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16 2015고단18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5. 5. 31. 01:2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 내 불상의 상가건물 여자화장실 내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용변을 보기 위해 옆 칸으로 들어오자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칸막이 아래로 피해자의 음부 및 엉덩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31. 01:26경 제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음부 및 엉덩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13. 23:30경 고양시 일산서구 강성로 147 동문시티프라자 1층 여자화장실 내에서 제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여, 49세)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여자 공중화장실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3. 23:05경 고양시 일산서구 강성로 101 제일프라자 2층 여자화장실 내에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여자 공중화장실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여자 공중화장실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카메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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