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무 죄 부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경범죄 처벌법위반으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여 유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그대로 무죄로 선 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공소사실을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의 범죄사실로 변경하고, 죄명에 ’ 경범죄 처벌법위반‘ 을, 적용 법조에 ’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형법 제 37 조, 제 38조 ‘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항소 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1. 29. 23:45 경 제주시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손으로 치며 서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독려하자, 위 F에게 다짜고짜 " 씨 발 놈 아 "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고 위 F의 멱살을 잡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G에게 다가가 " 됐거든, 씨 발 놈 아, 내 몸에 손 대지 마, 확 씨 발 놈들" 이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후 옆에서 말리던 위 F의 오른쪽 목과 오른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씩 때려 범죄 예방 및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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