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9. 23:45 경 제주시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손으로 치며 서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독려하자, 위 F에게 다짜고짜 " 씨 발 놈 아 "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고 위 F의 멱살을 잡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G에게 다가가 " 됐거든, 씨 발 놈 아, 내 몸에 손 대지 마, 확 씨 발 놈들" 이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후 옆에서 말리던 위 F의 오른쪽 목과 오른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씩 때려 범죄 예방 및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을 협박하거나 피해 경찰관의 신체를 직접 폭행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 이러한 공무집행 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 범행으로 다섯 차례 벌금형,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공권력에 대한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 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가한 협박 및 폭행의 정도, 피고인이 방해한 공무의 내용,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