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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2 2016고단46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27.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30. 18:59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고 있던 중, 카운터 테이블 밑에 있는 유실카드 보관함에 보관중인 D 명의의 국민체크카드(E)를 꺼내 위 카드의 마그네틱 면을 카드 단말기에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그곳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2,000원 상당의 ‘끌레도르 초코콘’ 1개를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해

4. 5. 15:0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49,00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4. 4. 23: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F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가 분실한 위 국민체크카드를 그곳 카운터 유실카드 보관통에서 몰래 꺼내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4. 5. 14:41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시가 5,000원 상당의 반지 한 개를 구입하면서 위 제2.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D의 국민체크카드를 그곳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5. 14:51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에서, 시가 42,000원 상당의 청바지 한 점을 구입하면서 위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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