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6. 3. 15:00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9 1대를 가지고 나갔다.
나. 피고인은 2020. 6. 5. 12:38 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F 이 일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정수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9 1대와 스마트 폰 케이스 안에 있던 피해자 명의의 카카오 뱅크 체크카드 1 장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5. 12:57 경 서울 종로구 종로 302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동대문 역에서 지하철 요금을 지불하는 데 위와 같이 절취한 F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개찰구 단말기에 접촉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입력하여 1,35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14:30 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77길 25 앞 남영역 버스 정류장에서 서울버스 G에 탑승하여 버스 요금을 지불하는 데 위 체크카드를 단말기에 접촉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입력하여 9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ㆍ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25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각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5. 14:02 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 점에서 던 힐 담배 2 갑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F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