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 1. 15:2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공장 2층에 있는 탈의실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44세)의 옷장 사물함을 열고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서 신한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같은 날 15:32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시가 21,000원 상당의 디스플러스 담배 1보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5:34경 같은 장소에서 시가 54,0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2보루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사진, 수사보고(CCTV 수사 등), 물류센터 CCTV 사진, 편의점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도난신용카드사용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