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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4. 12. 선고 92도2178 판결
[노동쟁의조정법위반,노동조합법위반,업무방해][공1994.6.1.(969),1544]
판시사항

근로관계를 맺고 있지 아니한 각 회사들의 노동쟁의를 지원하기로 결의한후 그 쟁의현장에 찾아가 그 노조원들에게 격려금을 전달하고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승리할 때까지 열심히 싸우라"고 격려하는 등으로 쟁의행위에 참가한 행위가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소정의 제3자개입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근로관계를 맺고 있지 아니한 각 회사들의 노동쟁의를 지원하기로 결의한후 그 쟁의현장에 찾아가 그 노조원들에게 격려금을 전달하고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승리할 때까지 열심히 싸우라"고 격려하는 등으로 쟁의행위에 참가한 행위가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소정의 제3자개입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응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채증법칙위반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인들이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판시와 같이 근로관계를 맺고 있지 아니한 각 회사들의 노동쟁의를 지원하기로 결의한 후 함께 또는 피고인 1 단독으로 각 그 쟁의현장에 찾아가 원심 판시와 같이 그 노조원들에게 격려금을 전달하고 그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승리할 때까지 열심히 싸우라"고 격려하는 등으로 쟁의행위에 참가한 행위는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 2 소정의 제3자개입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또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 등이 주도한 이 사건 집단연,월차휴가신청 등은 형식적으로는 연,월차휴가를 행사하려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등이 직원으로 고용된 공소외 삼성제약공업주식회사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함으로써 그들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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