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01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법위반,직무유기][공1995.12.1.(1005),3835]
판시사항

가. 일부 조합원의 집단이 노동조합의 승인 없이 또는 그 지시에 반하여 쟁의행위를 한 경우 형사책임의 면제 여부

나. 직접 근로관계가 없는 사업장의 행사에 참석하여 투쟁을 선동하는 내용의 연설을 한 것이 제3자 개입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현행법상 적어도 노동조합이 결성된 사업장에 있어서의 쟁의행위가 노동조합법 제2조 소정의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쟁의행위의 주체가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는 노동조합일 것이 요구되고, 일부 조합원의 집단이 노동조합의 승인 없이 또는 그 지시에 반하여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상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

나. 직접 근로관계가 없는 사업장의 행사에 참석하여 "지하철노동자와 철도노동자는 총궐기하자, 열심히 투쟁하여 임금을 쟁취하자"는 취지로 연설하였다면, 이는 노동조합법 제12조의2 가 규정하는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를 선동하는 행위로서 제3자 개입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호인변호사 문재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7조 제1항 같은법에 의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쟁의의 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33조 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에게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1항 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현행법상 적어도 노동조합이 결성된 사업장에 있어서의 쟁의행위가 노동조합법 제2조 소정의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쟁의행위의 주체가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는 노동조합일 것이 요구된다 할 것이고 ( 당원 1990.5.15. 선고 90도 357 판결 ; 1991.5.24. 선고 91도 324 판결 ; 1994.9.30. 선고 94다 4042 판결 등 참조), 일부 조합원의 집단이 노동조합의 승인없이 또는 그 지시에 반하여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상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 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논하는 바가 지적하는 업무방해 및 손괴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공모공동정범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직접 근로관계가 없는 부산교통공단의 조합원총회 및 단결의 밤 행사에 참석하여 "지하철노동자와 철도노동자는 총궐기하자, 열심히 투쟁하여 임금을 쟁취하자"는 취지로 연설하였다면, 이는 노동조합법 제12조의 2 가 규정하는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를 선동하는 행위로서 제3자 개입행위에 해당하고 ( 당원 1994.4.12. 선고 92도 2178 판결 ; 1994.9.30. 선고 94다4042 판결 각 참조), 논하는 바가 주장하듯이 단순한 조언이나 격려에 불과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arrow
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95.4.12.선고 94노3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