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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05 2014고합46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D는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남 F군수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G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사무원 및 자원봉사자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 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위 G의 선거사무원, 피고인 B 및 피고인 C는 위 G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이다.

누구든지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의 사진ㆍ성명ㆍ기호 및 소속 정당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또는 금액 범위의 윗옷(上衣)ㆍ표찰(標札)ㆍ수기(手旗)ㆍ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ㆍ수기ㆍ마스코트ㆍ소품,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

D는 선거사무원인 A으로부터 자원봉사자인 B과 C에게 위 G후보자 선거운동원들이 입는 옷과 동일한 모양과 색상의 옷을 구입해 지급해 줄 것을 부탁받고, 이를 구매하여 A에게 2벌을 지급하고, 이를 받은 피고인 A은 B과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이를 입고 위 G의 선거운동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내용에 따라 2014. 5. 25.경 전남 H에 있는 G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 D는 미리 구입한 G후보자의 선거운동원들이 입는 옷과 모양 및 색상이 동일한 옷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고, 피고인 A은 이를 피고인 B 및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 및 피고인 C는 2014. 5. 26. 08:30경 I 등 각 마을에서 위 옷을 입고 G의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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