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16. 21:22경에서 21:29경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역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E역 쪽으로 운행하는 F 버스에 탑승하여 가던 중, G 정거장에서 피해자 B(여, 13세)가 탑승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앉은 좌석 옆 자리로 옮겨 앉은 다음 “E역 아세요, E역 가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분을 잡는 방법으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3. 날짜불상 오후 무렵,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J초등학교 정문 부근에서 혼자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H(여, 13세, 가명)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몇 살이에요, 어디 학교 다녀요”라고 묻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빠르게 걸어가자 피해자를 따라와 피해자를 향해 씨익 웃으면서 “발육이 좋으시네요”라고 말하여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날짜불상 오후 무렵,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L마트에서 계산을 하기 위해 계산대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친 다음 “우유를 좋아하시나봐요”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는 방법으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H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조서
1. B,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H, M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수사의뢰서(N중학교)
1. 교통카드 이용내역(A),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