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7. 15.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김천시 지좌동에 있는 김천소년교도소 미결수용자 운동장에서 C으로부터 피고인, C, D이 합동하여 휴대전화를 절취하고, C의 전 애인인 E의 티비 등을 절취한 혐의로 재판 계속 중인 대구지법 2014노871호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단독으로 범행하였고, C과 D은 단지 피고인이 절취한 휴대전화를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해 달라는 요구를 받아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15. 16:0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201호에서 C에 대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건을 심리중인 재판장에게 C 변호인의 “증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을 절취할 때 피고인들과 공모하거나 역할을 분담한 사실이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인은 피고인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휴대폰을 마련하는지에 대하여 이야기 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피고인들은 증인이 휴대폰을 어떤 방법으로 구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증인이 휴대폰을 갖다 주면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전부였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여 허위의 증언을 하였고, 계속하여 C 변호인의 “당시 피해자 E의 집을 어지럽히고, 티비 등을 가지고 나온 것은 증인 혼자 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피고인들이 시키거나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여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C, D은 2013. 4.경 함께 절도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여 201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