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동작구의회 의원선거에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이외의 학력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2014. 4. 1.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 본동 소재 지하철9호선 노들역 부근 노상에서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이 아닌 ‘C대학교 지방자치 최고지도자과정 수료’라는 학력이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의 예비후보자 명함을 성명불상의 선거구민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31.경부터 2014. 4. 3.경까지 서울 동작구 D, E, F 등지에서 ‘C대학교 지방자치 최고지도자과정 수료’라는 학력이 기재되어 있는 위 명함 3,000장 가량을 선거구민 등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이외의 학력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예비후보 수거명함 첨부, 서울지방법원 98고합735 판결문, 수사협조 의뢰사항 회신,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 수사협조회신, 각 지방선거 후보자 명부, 각 지방선거 당선인 명부
1. 수사보고(A 예비후보 수거명함 첨부), 수사보고(예비후보 등록 등 기본정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역대 지방선거 출마 및 당선 여부 확인), 수사보고서(G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